신고대상
재단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
- 처리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
-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
- 금품수수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제공 받는 경우
- 재단 내부 임직원간의 부당행위 등(법규위반, 청탁 등)
신고방법
- 문의 : 063-281-0050
- 국민권익위원회 : 국번없이 110
-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
신고자 보호
『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』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철저히 보호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