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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랑나눔 간병비 지원사업
- 입원치료 중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가정 대상자에게 간병비를 지원함으로써 가계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회복을 위한 돌봄 지지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.
대상
- 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, 법정한부모, 사회적고립 1인가구(중위소득 100%이하)
지원내용
- 간병비 (업체 통한 파견 간병인 서비스 이용 건)
지원금액
- 최대 70만원 (1일 최대 7만원, 연속 10일까지 지원)
신청기한
신청기관
신청방법
- 위기가구 본인 또는 가구원이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단기지원
지원제외 사항
- 퇴원일 이후 60일을 초과하여 신청 한 건은 지원 불가
- 개인 간 간병인 이용 건은 지원 불가
- 간병비 민간보험 및 유사내용으로 간병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지원 불가
- 재활병원, 요양병원, 공동간병으로 간병인 이용한 경우는 지원 불가
※단, 간병서비스 필요와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검토 가능
- 가해자가 있는 교통사고, 폭행관련 입원, 미용․치과 등의 건은 지원 불가
- 재단에 간병비 지원을 요청하기 전 사망한 경우는 지원 불가
지원금액
- 최대 70만원
- 1일 최대 7만원
- 연속 10일까지 지원
지원절차
- 발 굴 → 신 청 → 심의·결정 → 결정알림 → 대상자지원
신청서류
- 신청서, 간병사실확인서,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, 입퇴원확인서, 통장사본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필요시)
문의 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