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계비 |
- 주 소득자의 질병, 부상,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수감, 사업실패, 실직, 이혼 등의 사유로 가구 내 소득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
- 가구원으로부터 방임, 유기, 학대, 성폭력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
-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 가구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
- 사회적 위기․고립가구로 공공․민간으로부터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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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200만원
- 1인가구 월지원한도액 : 60만원
- 2인가구 월지원한도액 : 1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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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비 |
- 중한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해 입원 후 수술, 시술이 필요한 경우
- 중증의 만성질환 ․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인해 입원 후 수술, 시술이 필요한 경우
- 치아의 전체 또는 다수 소실로 인한 기능 문제로 식이장애가 발생한 경우
- 중한 질병, 진단, 치료를 위해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
- 심리・정서적 어려움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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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150만원 |
주거비 |
- 관리비 및 임대료가 3개월 이상 연체 등 되어 퇴거 위험이 있는 경우
- 전기, 가스, 수도 등 공공요금이 3개월 이상 체납되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
- 재난, 화재, 강제퇴거 등 사유로 긴급하게 임시 거소가 필요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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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150만원 |
주거개선비 |
- 안전강화, 위생, 편의상의 문제로 주거공간 내 기능개선이 필요한 경우
- 아동, 청소년 포함 가구의 경우 학습환경 개선 위한 책상, 의자, 조명설치 등이 필요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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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300만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