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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주형SOS긴급지원사업

전주형SOS긴급지원사업

  • 공적지원 범위에서 벗어나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정에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, 주거개선비 맞춤형 지원으로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극복 및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.

대상

  • 위기상황에 발생한 중위소득 120%이하 저소득가구 

신청기관

  • 동 주민센터, 구청 

신청방법

  • 위기가구 본인 또는 가구원이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 

단기지원

  • 지원 항목별 연 1회 지원

내용

지원항목 위기사유 지원금액
생계비
  • 주 소득자의 질병, 부상,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수감, 사업실패, 실직, 이혼 등의 사유로 가구 내 소득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
  • 가구원으로부터 방임, 유기, 학대, 성폭력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
  •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 가구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
  • 사회적 위기․고립가구로 공공․민간으로부터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
  • 최대 200만원
  • - ­1인가구 월지원한도액 : 60만원
  • - 2인가구 월지원한도액 : 100만원
  • 의료비
    • 중한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해 입원 후 수술, 시술이 필요한 경우
    • 중증의 만성질환 ․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인해 입원 후 수술, 시술이 필요한 경우
    • 치아의 전체 또는 다수 소실로 인한 기능 문제로 식이장애가 발생한 경우
    • 중한 질병, 진단, 치료를 위해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
    • 심리・정서적 어려움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
    최대 150만원
    주거비
    • 관리비 및 임대료가 3개월 이상 연체 등 되어 퇴거 위험이 있는 경우
    • 전기, 가스, 수도 등 공공요금이 3개월 이상 체납되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
    • 재난, 화재, 강제퇴거 등 사유로 긴급하게 임시 거소가 필요한 경우
    최대 150만원
    주거개선비
    • 안전강화, 위생, 편의상의 문제로 주거공간 내 기능개선이 필요한 경우
    • 아동, 청소년 포함 가구의 경우 학습환경 개선 위한 책상, 의자, 조명설치 등이 필요한 경우
    3,000천원 이내

    지원절차

    • 발굴 → 신청 → 심의·결정 → 결정알림 → 대상자지원

    신청서류

    • 신청서, 실태확인서, 추천서,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필요시), 사유별 증빙서류 등

    문의

    • 나눔사업팀 (063-281-002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