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주시복지재단의 소중한 가치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시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매월1만1,004원 이상을 정기 기부하는 소액후원자를 발굴하고 모금을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민간재원을 마련합니다.
기부천사
- 월 11,004원 이상 정기기부를 약정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전주시복지재단의 행복파트너
- 1더하기1 기부천사 챌린지는 전주사람에게 행복을 전하는 특별한 도전으로 1인 1계좌로 매월 11,004원 이상 정기기부를 약속한 소액후원자를 발굴하고자하는 1만 1004운동입니다.
「기부천사」로 함께하는 방법
- 기부금액과 기간을 정하고 CMS 자동이체 혹은 직접입금을 통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.
- 누리집, SNS 등 모바일 기부 신청 페이지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
※ 후원계좌번호 : 전북은행 505-23-0319466 (예금주: 전북공동모금회)
-
기부상담
-
신청서 작성
-
매월 CMS 기부금 전달
-
사후관리
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세제혜택 안내
기부금영수증은 지정기탁신청서에 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입력 해 주신 분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.
- 개인기부자의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.(차기년도 1월 15일 이후). 즉시 발급을 원하신다면 재단으로 연락주세요.
- 법인(단체)기부자의 경우, 기부금 ‧ 품 확인 후 즉시 발급해 드립니다.
전주시복지재단「전주사람」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합모금을 진행하고 있어, 「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」 명으로 영수증이 발급됩니다. 또한, 전주시복지재단에 기부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처리 되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, 법인과 개인 모두 세법상 특례기부금으로 분류되어 가장 높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개인 –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특례기부금으로 분류되어 근로소득금액의 100%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으며, 세액공제율 15%(1천만원 초과분은 30%)가 적용됩니다.
- 법인 –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특례기부금으로 분류되어 소득금액의 50% 한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기타안내
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주시복지재단「전주사람」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재지정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.
- 지정대상 가운데 부적격자가 있는 경우
- 지정대상과 기부자가 특수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
- 기타 지정내용이 전주시복지재단 「전주사람」의 배분지침에 위배되는 경우
※ 특수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란?
혈족ㆍ인척 등 친족관계에 있는자(6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, 배우자, 친생자로서 다른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), 임원ㆍ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자, 주주ㆍ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등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 2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
문의안내
전주시복지재단 「전주사람」 모금팀 063)281-0030